채민서 음주 '역주행' 운전 사고…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10.19 11:19 / 수정: 2019.10.19 11:19
3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음주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채씨의 영화 시사회 모습. /더팩트DB
3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음주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채씨의 영화 시사회 모습. /더팩트DB

음주운전만 4번째…검찰은 항소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3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54분께 진입금지 표시가 표시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 판사는 채민서가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채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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