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선고…"변제 노력 없어"
입력: 2019.10.08 16:43 / 수정: 2019.10.08 16:43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

[더팩트|문수연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부부의 경제 상태를 고려해도 계속해서 외상과 연대보증 등을 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 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지만 아직 1억 50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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