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티의 공개 예정인 신곡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민티 '아르카디아' 티저 영상 캡처 |
민티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 아직 공개 전인데...
[더팩트|김희주 기자] 래퍼 민티(Minty)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25일 소속사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민티의 신곡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는 '콘텐츠 심의 규정 부적합'을 사유로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아르카디아'는 오는 28일 발매되는 민티의 새 디지털 싱글로, 지난해 네이버뮤직 뮤지션리그를 통해 먼저 공개됐으며 공개 직후 3연속 월간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민티는 지난 21일과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르카디아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몽환적인 두 개의 티저 영상을 업로드하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래퍼 민티는 지난해 작사·작곡에 참여한 첫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했다. 이후 '립 버블(Lip Bubble)' '캔디 클라우디(Candy Cloudy)', 샐리와 협업한 싱글 '랫 챗(Rat Chat)'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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