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현석 '성매매 알선' 혐의 불기소 송치…"객관적 증거 없어"
입력: 2019.09.20 15:29 / 수정: 2019.09.20 15:29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세정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세정 기자

경찰 "의혹 시기 5년 전이라 애로사항 있어"

[더팩트|문수연 기자]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종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양 전 대표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며 "양 전 대표와 함께 입건된 여성 3명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의 시기가 5년 전이고 일부는 해외에서 발생해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며 "공소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을 토대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2014년 7월, 9월, 10월로 시기를 특정해 조사해왔다. 이중 국내에서 만남이 이뤄진 7월과 9월에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고, 해외여행이 있었던 10월에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이를 성매매로 보긴 어려웠다.

또한 경찰은 지난 7월 진행된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에서도 성 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가 2014년 7~10월께 2회에 걸쳐 몇백만 원 가량을 카드 결제를 한 내역이 있지만 성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외국환거래(일명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정도박 혐의 사건 등은 계속해서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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