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가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 더팩트 DB |
대법원 "전속 활동 의무 강제, 지나친 인격권 침해"
[더팩트|문수연 기자]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국악인 송소희가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 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씨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 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씨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송씨가 최씨에게 반환할 금액으로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 원만 인정했다.
송소희는 2013년 7월 아버지를 통해 최씨와 2020년 7월까지 수입을 5대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인 최씨 남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5년 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를 알게 된 송씨 측은 최씨를 매니저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다.
송씨 아버지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한 후 같은 해 6월 "최씨의 친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최씨에게 보냈다. 그러자 최씨는 정산금, 위약금, 부당이득금 등 총 6억 4700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정산금 1억 6000여만원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2심은 부당이득금 1억 1700만 원도 인정, 송씨가 총 3억 700만 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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