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욱 "허락 없이 H.O.T. 그룹명 사용"[더팩트|문수연 기자] 그룹 H.O.T 장우혁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장우혁에게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물었다.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0월 H.O.T. 멤버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콘서트에서 'H.O.T.'라는 그룹명을 사용했다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김 전 대표는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H.O.T 멤버들과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 등을 거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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