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최종범, 집행유예 3년…성범죄 혐의는 무죄 판결
  • 문수연 기자
  • 입력: 2019.08.29 16:26 / 수정: 2019.08.29 16:26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재판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 줘"[더팩트|문수연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중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게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 등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계획적인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며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최종법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DB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최종법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DB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은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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