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자동 군 면제된 사연
입력: 2019.08.27 00:00 / 수정: 2019.08.27 00:00
배우 손승원이 실형 확정으로 자동 군 면제를 받았다. /뉴시스
배우 손승원이 실형 확정으로 자동 군 면제를 받았다. /뉴시스

손승원, 실형 1년 6개월 확정

[더팩트|박슬기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실형이 확정된 그는 자동 군 면제를 받게 됐다. 누리꾼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군 면제를 해주는 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25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1,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하지만 문제는 실형에 따른 군 면제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그러자 누리꾼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범죄자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누리꾼은 "병역 면제는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셈이다. 만약 병역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부담이라도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shoo****) "워낙 인권 국가라 교도소 밥이 군대 밥보다 더 좋다며 좋은 나라야"(simm****) "음주운전 뺑소니치면, 군 면제 받네. 감방 1년 6개월 가면. 헬조선"(lci7****) "좋은 법이네. 음주운전에 뺑소니 정도만 사고 치면 군 면제도 받고."(wlwk****)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승원은 앞서 1,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손승원은 앞서 1,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제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손승원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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