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제작·유포' 방송작가들, 벌금형 선고
입력: 2019.08.17 14:07 / 수정: 2019.08.17 14:07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가들이 17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DB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가들이 17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DB

재판부 "피해자 폄하하는 정도 가볍지 않아"

[더팩트|문수연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모(31) 씨와 정 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회사원 이 모(3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미 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작가 이 씨와 정 씨는 다른 방송작가에게서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5일 나 PD와 정유미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했다.

회사원 이 씨는 정 씨가 퍼뜨린 '지라시'를 받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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