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8.09 14:55 / 수정: 2019.08.09 14:55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로버트 할리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

[더팩트|박슬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할리)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9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로버트 할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최후 변론에서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두 실망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1g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뒤, 지인과 함께 투약하고 혼자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미국 출신 로버트 할리는 1985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창한 경상도 사투리를 선보였으며 1997년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최근 그는 SBS Plus 예능프로그램 '펫츠고! 댕댕트립'과 tvN 예능프로그램 '아찔한 사돈연습'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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