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항소심도 실형…"합의한 점 고려해도 양형 같아"
입력: 2019.08.09 14:20 / 수정: 2019.08.09 14:20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재판부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어"

[더팩트|문수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1심에서 손승원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06%였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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