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공공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법원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MC를 맡은 배우 김상중은 "당혹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4년간 밝히지 못한 고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의혹들을 이날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고편이 공개된 후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자와 MC 김상중은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방송 예정이었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과 관련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MC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3년 동안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방영 예정이었던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가처분은 김씨 사망 당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씨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해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