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송혜교, 악플러에 결국 법적대응...송중기 이혼 후폭풍
입력: 2019.07.26 00:00 / 수정: 2019.07.26 00:00
배우 송혜교가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선화 기자
배우 송혜교가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선화 기자

송혜교 소속사 측 "허위글, 악플 강경대응 할 것"

[더팩트|박슬기 기자] 배우 송혜교가 전 남편인 배우 송중기와 관련한 루머를 퍼트리는 악플러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이혼 공식 입장 외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송혜교는 계속되는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에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달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로펌 김앤장을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한 송혜교 측은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송혜교 씨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 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2일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합의 이혼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성립이 됐다"고 밝히며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송중기(왼쪽)는 지난 26일 서울 가정법원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UAA,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송중기(왼쪽)는 지난 26일 서울 가정법원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UAA,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중기가 보도자료를 내고 송혜교와 이혼 소식을 전하자 두 사람에 대한 루머는 일파만파 퍼졌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설전을 벌이면서 여러 추측 글들이 온라인상에 떠돌기 시작했다. 특히 이혼의 책임이 송혜교에게 있다는 루머가 쏟아졌고, 두 사람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송혜교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홍콩 잡지 태틀러와 인터뷰에서 '공주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된 것이다.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향후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며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생활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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