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24일 정상 개봉...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9.07.24 09:37 / 수정: 2019.07.24 09:37
영화 나랏말싸미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24일 정상 개봉한다.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제공
영화 '나랏말싸미'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24일 정상 개봉한다.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제공

재판부 "'나랏말싸미', '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 아냐"

[더팩트|박슬기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24일 정상 개봉한다.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두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 2일 '나랏말싸미'를 제작한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주) 플러스엠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나녹이 출판권을 보유한 도서를 영화사가 무단으로 각색해 영화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출판사가 원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책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으로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다는 조선 초기 고승(高僧) 신미의 생애를 기술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으므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나랏말싸미'는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고, 24일 정상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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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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