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여전히 모욕죄 부인…키디비와 2년째 다툼
입력: 2019.07.22 18:00 / 수정: 2019.07.22 18:00
키디비(왼쪽)와 블랙넛이 2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키디비는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브랜드뮤직 Mnet
키디비(왼쪽)와 블랙넛이 2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키디비는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브랜드뮤직 Mnet

블랙넛의 키디비 모욕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진전 없는 공방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래퍼 블랙넛과 키디비가 2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 주재로 22일 블랙넛의 키디비 모욕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이날 블랙넛의 변호인은 "힙합에서 래퍼가 실존하는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 특히 '디스'라는 문화가 있다"며 "피고인이 고소인을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표현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랙넛 역시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며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제가 쓴 가사나 음악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면 다시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힙합이라는 문화 안에서 '디스'라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대상, 방법, 상황 등을 생각해야 된다"며 "피고인은 고소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이고 '디스'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키디비는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양 측은 줄곧 같은 주장을 하며 2년째 법적 다툼을 해왔다. 그러는 사이 키디비의 활동도 오랫동안 멈춰있었다. 그러다 키디비는 지난 6월 새 싱글 '1718 (SALEM)'을 발표했다. 무려 2년 3개월 만에 선보이는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블랙넛과의 법적 공방은 진행 중이다.

이번 항소심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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