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위자료, 재산 분할 없어"
입력: 2019.07.22 11:12 / 수정: 2019.07.22 11:13
송중기(왼쪽)와 송혜교가 이혼하게 됐다. /더팩트 DB
송중기(왼쪽)와 송혜교가 이혼하게 됐다. /더팩트 DB

'송송부부'도 이젠 끝

[더팩트|김희주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온전히 '남'이 됐다.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돼 양측은 이혼에 합의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열린 이혼조정사건 기일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한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4월 종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연출 이응복·극본 김은숙)로 만나 연을 맺었다. 2017년 7월 5일 결혼 발표를 하고 그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로부터 약 2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7일 양측은 이혼 조정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역시 소속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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