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 "CCTV 영상 확보"
입력: 2019.07.17 14:12 / 수정: 2019.07.17 14:12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채됐다. /더팩트 DB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채됐다. /더팩트 DB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 부인했지만

[더팩트|김희주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신고를 취하했지만, 확보한 주점 내 CCTV 영상 내용과 강제추행이 친고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강남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연예계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은 술자리에서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지난 4일 "본인 확인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현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이민우의 강제 추행 관련 신고가 취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특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방침이다"라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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