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사기·횡령 무혐의 처분…"증거 충분하지 않아"
입력: 2019.07.17 13:32 / 수정: 2019.07.17 13:32
그룹 젝스키스 전 멤버 강성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그룹 젝스키스 전 멤버 강성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강성훈, 사기 및 횡령 무혐의

[더팩트|문수연 기자] 그룹 젝스키스 전 멤버 강성훈(39)이 팬들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17일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된 강성훈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해 11월 팬 70여 명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팬들은 "강성훈이 지난 2017년 4월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의 티켓 판매 수익금과 팬들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인 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성훈 측 변호인은 "강성훈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행사가 아니다.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죄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치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munsuye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