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원해 항소"...'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7.15 10:41 / 수정: 2019.07.15 10:41
손승원이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선처를 호소했다. /뉴시스
손승원이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선처를 호소했다. /뉴시스

손승원, 1·2심 모두 징역 4년 구형

[더팩트|김희주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06%였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이 적발 당시 공개된 바 있다.

손승원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9일 오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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