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재판에서 승소했다. /유승준 |
분노한 국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더팩트|박슬기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스티븐 유 입국 거부 청원합니다' '스티븐유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스티브유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글은 12일 오전 9시 15분 기준으로 3만 355명이 동의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자는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분노했다.
유승준에 대한 이번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하며 청원글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유승준의 심경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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