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유승준, 한국땅 밟기 위한 실낱 희망 '그날'이 왔다
입력: 2019.07.11 05:00 / 수정: 2019.07.11 10:38
17년 전 병역기피로 입국 거부 조치된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뒀다. 앞선 1,2심에서는 패소했다. /더팩트DB
17년 전 병역기피로 입국 거부 조치된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뒀다. 앞선 1,2심에서는 패소했다. /더팩트DB

17년 전 병역 기피로 입국 거부 조치, 마지막 대법원 판단 남아

[더팩트 | 정병근 기자] 17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뇌리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는 유승준의 병역 기피.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노력해온 그에게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 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했다.

법 뿐만 아니라 여론도 냉담하다. 2015년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무릎도 꿇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가 68.8%로 집계됐다.

유승준이 지난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심경을 털어놓았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 /아프리카 방송 캡처
유승준이 지난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심경을 털어놓았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 /아프리카 방송 캡처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톱스타인 데다 바른청년 이미지였던 유승준의 병역 기피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연달아 히트시켰다. 2001년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 4급이 나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2002년 1월 일본 콘서트와 입대 전 미국에서 가족과의 만남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LA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앞뒤가 달랐던 유승준의 선택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했고 그해 2월 인천공항에서 유승준은 미국 여권을 꺼내들고 약 6시간 동안 대기하다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거부됐다.

그렇게 17년이 지났다. 2003년 6월 예비 장인의 상을 치르기 위해 문상만 하는 조건으로 사흘간 입국이 허가돼 한국땅을 밟은 적이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해오며 한국땅을 밟으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음원을 발매하려 했지만 비난 여론에 유통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유승준에게는 마지막 남은 실낱 같은 희망이다. 과연 유승준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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