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열음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태국 국립공원측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진은 배우 이열음의 모습. /남용희 기자 |
최대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어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태국 국립공원 측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열음을 경찰 측에 수사 요청을 했다.
7일 현지 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원장은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 태국 편에 출연한 이열음은 인근 바다에서 식량을 구하던 중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이를 잡아 요리해 먹었다.
방송 이후 이 모습이 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사안이 커지자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 측은 "현지 공기관의 허가 하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안이 커지자 정글의 법칙 측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문을 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