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박유천, 초범에 반성하는 태도 고려"[더팩트|김희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두홍)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은 올해 2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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