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검찰 송치…입대 연기 만료로 현역 입영 대상자 전환
입력: 2019.06.25 09:33 / 수정: 2019.06.25 09:33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검찰 /김세정 기자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검찰 /김세정 기자

승리·유인석·윤 총경,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더팩트|문수연 기자]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8·이승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승리 등과 유착 혐의를 받는 윤 모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버닝썬 자금 약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성 접대를 알선하고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 총장'으로 거론된 윤 모 총경도 승리가 운영하던 버닝썬의 단속 내용을 업소 측에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승리는 지난 2월 27일 피내사자 신분 조사를 시작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5월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증거인멸 의혹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승리는 이날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승리는 3월 25일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으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해 3개월간 입대가 미뤄졌다. 병무청은 추후 입영 일자를 승리에게 재통지할 예정이다.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헌병으로 이첩된다.

munsuye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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