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9월 콘서트 개최, 김경욱은 가처분신청…정상 진행 가능할까
입력: 2019.06.25 00:00 / 수정: 2019.06.25 00:00
그룹 H.O.T.가 오는 9월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H.O.T. 인스타그램
그룹 H.O.T.가 오는 9월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H.O.T. 인스타그램

김경욱 측 "H.O.T. 콘서트 개최 유감"

[더팩트|문수연 기자] 그룹 H.O.T.가 오는 9월 콘서트를 개최하는 가운데 상표권 분쟁 중인 김경욱 대표 측이 유감을 표했다.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은 24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H.O.T.가 9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 '2019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2019 High-five of Teenagers)를 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힘입어 다시 한번 콘서트를 열게 됐다. 마음을 한 데 모은 멤버들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H.O.T라는 팀명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붙투명하다. H.O.T.의 현재 상표권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김경욱 씽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

김경욱 대표는 지난해 H.O.T. 콘서트 수익 관련 손해배상 및 상표·로고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룹 H.O.T.의 콘서트 개최에 김경욱 대표가 유감을 표했다.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그룹 H.O.T.의 콘서트 개최에 김경욱 대표가 유감을 표했다.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김경욱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24일 엑스포츠뉴스에 "현재 H.O.T. 상표권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9월 콘서트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 유감"이라며 "어떤 식으로 피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면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표권 무효 소송도 지난주 금요일에 기각됐다. 사실 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처분 신청까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H.O.T.는 1996년 '전사의 후예'로 데뷔해 '캔디', '행복', '위 아 더 퓨처'(We Are The Future) 등 많은 히트곡을 냈다. 이후 2001년 5월 해체한 H.O.T.는 17년 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를 앞두고 팀명 관련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H.O.T.가 무사히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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