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 양예원 미투사건 '유탄'…민사소송서 일부 패소
입력: 2019.06.13 22:12 / 수정: 2019.06.13 22:59
배우 수지가 양예원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오해받은 스튜디오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배우 수지가 '양예원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오해받은 스튜디오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을 도우려다 금전 배상을 해주게 됐다. 수지는 이른바 '양예원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오해받은 스튜디오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반효림) 재판부는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지난해 6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에서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은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배상은 어렵고 직접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패소로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수지와 청원 게시자 2명은 해당 소송비용 중 1/5도 함께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원스픽처는 앞서 유튜버 양예원이 폭로한 '스튜디오 촬영회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지며 여론의 화살을 전부 받아야했다. 수사 결과 해당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 이후인 2016년 1월 이모 씨가 인수한 곳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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