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휩싸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외출 금지를 당했다. /더팩트DB |
백성현, 군대서 두 달 외박·외출 금지
[더팩트|문수연 기자]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백성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OSEN은 30일 해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고양경찰서에서 운전자만 검찰에 송치하고 백성현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경은 백성현에게 복무규율 위반으로 두 달간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고 특별 정신교육을 하기로 했다.
백성현이 탄 차량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제1자유로 문산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 여성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였다. 백성현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사고 직후 "백성현이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 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사고에 대해 설명하며 "(백성현이)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백성현은 지난해 1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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