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선, 택시기사 폭행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5.23 21:41 / 수정: 2019.05.23 21:41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지선은 소속사를 통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제이와이드컴퍼니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지선은 소속사를 통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제이와이드컴퍼니

[더팩트|강일홍 기자]배우 한지선이 폭행·공무집행방해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지선은 소속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23일 채널 A 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탔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당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 이모씨(61)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도 때렸다.

이에 대해 한지선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한지선은 지난해 택시 운전 기사 분과의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면서 "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했고,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또한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또 "한지선은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보도 직후 한지선은 일제히 포털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 관심이 폭발했다. 94년생인 한지선은 한양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KBS 드라마 스페셜 '운동화를 신은 신부'(2014)를 비롯해 '킬미힐미'(2015) '흑기사' '화유기'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영화 '궁합'에서는 송화처소 궁녀 역할로 등장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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