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3000만원 배상 판결 "반민정 정신적 고통 가중"
입력: 2019.05.16 09:31 / 수정: 2019.05.16 09:31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조덕제, 반민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더팩트|문수연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영광 부장판사는 "원고가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덕제는 반민정이 성추행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민정은 조덕제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를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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