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유인석, 구속 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어"
입력: 2019.05.14 22:36 / 수정: 2019.05.14 22:36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세정 기자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세정 기자

승리, 결국 구속 영장 기각

[더팩트|박슬기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승리가 자주 출입한 유흥업소 관계자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포주에게 2016년 1월 '○○승리'라는 이름으로 2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확보했다. 승리는 유흥업소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최소 3회 이상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 측은 "원래 알고 지냈던 여성"이라며 "200만 원은 유흥업소 관계자의 거래내역일 뿐 성매매를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리 측이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피해자 확보가 안 된 상태라 구속영장 신청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만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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