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男' 2심 실형에도 "기뻐만 할 일인가"...'착잡'
입력: 2019.04.19 00:00 / 수정: 2019.04.19 00:00
양예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뉴시스
양예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뉴시스

양예원 "여전히 안심할 수 없어"

[더팩트|김희주 기자]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45)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은 가운데 양예원이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고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8월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을 강제 추행하고 그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씨는 사진 유출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 혐의는 부인하며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지자 항소했다.

양예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재론의 여지가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평을 내놓았다. /뉴시스
양예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재론의 여지가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평을 내놓았다. /뉴시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양예원은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가 한번 일어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기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게 아니다"며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라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함과 동시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예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이은의법률사무소의 이은의 변호사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은) 사실 수사기록으로 봤을 때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만한 사건이 아니다"며 "오히려 갑론을박이 되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고백했다.

이어 변호인은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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