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혐의 부인…"수치심 유발한 적 없어"
입력: 2019.04.18 15:08 / 수정: 2019.04.18 15:08
가수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
가수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재물손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

[더팩트|문수연 기자]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욕망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다"며 "사진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해 혐의의 경우 피고인으로서 위압적인 행사가 없었으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 협박 혐의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인 2명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범의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30일이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구하라에게 고소당해 법정에 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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