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김희주 기자
  • 입력: 2019.04.11 14:29 / 수정: 2019.04.11 14:29
손승원이 지난해 음주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손승원이 지난해 음주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재판부 "손승원, 책임 피하려는 모습으로 죄질 나빠"[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고를 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러 법리적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06%였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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