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체포 이틀 만에 석방…"증거인멸 우려 없다"
  • 성지연 기자
  • 입력: 2019.04.11 00:00 / 수정: 2019.04.11 00:00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로버트 할리, 대기 중인 승용차로 경찰서 빠져나가[더팩트|성지연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가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다.

할리는 10일 오후 7시 55분께 구금됐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집으로 귀가조치했다.

그는 체포됐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향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자신을 기다리던 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할리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하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이날 하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박정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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