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반전의 연속'
입력: 2019.04.10 10:54 / 수정: 2019.06.03 10:34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충격의 연속'

[더팩트|성지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 구입 비용을 송금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할리는 지난해 3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하일과 외국인 A가 하일의 자택을 방문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하일을 상대로한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서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하일을 과거 두 차례 불러 조사 했으나 하일이 삭발과 전신 제모를 하고 나타나 체모 검사에 실패했다. 경찰은 하일의 몸에 남아있던 가슴털을 뽑아 마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하일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하일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채널A의 '뉴스A'는 하일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공범 외국인 A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일이 마약상에게 대금 70만원을 송금할 때 은행 CCTV에 함께 찍힌 외국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연예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일은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보강 조사 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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