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남편 왕진진 잠적, 검찰 지명 수배..."인생이 사기네"
입력: 2019.04.09 00:00 / 수정: 2019.04.09 00:00
검찰이 행방불명된 왕진진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더팩트DB
검찰이 행방불명된 왕진진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더팩트DB

왕진진, 폭행·사기·횡령에 이어 이번엔 잠적?

[더팩트|박슬기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남편 왕진진(39·전준주)이 잠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특수폭행 혐의 등을 받는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나 기소 중지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츨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진진은 행방물명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왕진진을 기소 중지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왕진진이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도 선고가 2차례 연기됐다. 다음 선고는 오는 5월 16일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희대의 사기꾼 왕씨 지구를 떠나거라 제발"(iqmd****) "얼굴에 양아치 사기꾼이라고 써있네"(type****) "막장드라마가 현실이 됨"(serv****)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jeon****) "가지가지 한다"(gong****) "그냥 인생이 코미디"(meso****) "인생 자체가 사기네"(tobi****) 등의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왕진진(왼쪽)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더팩트DB
왕진진(왼쪽)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더팩트DB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8월 초순부터 여러 번 폭행 당하고, 감금된 채 유리병 등으로 맞았다"며 "왕진진이 가위 손잡이에 수건을 말아 흉기처럼 만든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3일부터 하루에 100여 통이 넘는 욕설과 협박 문자, 욕설 전화를 받았으며 리벤지 포르노 성격의 사적인 동영상 캡처 사진을 수차레 전송했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왕진진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각종 사기·횡령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고, 지난 1월에 그는 유흥업소 노래방에서 방 이용 시간 서비스로 1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영업부장 한 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한편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낸시랭이 왕진진의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 집으로부터 퇴거명령, 100m 이내 접근 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 부호·문언·음향·영상 송신 금지 등을 담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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