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오늘(6일) 영장심사…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9.04.06 12:07 / 수정: 2019.04.06 20:29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6일 결정된다. 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4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6일 결정된다. 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4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구속여부 6일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쯤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황 씨가 혐의 중 일부를 시인했고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두 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황 씨를 체포하고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았다. 당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선 음성으로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에 황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정확한 감정을 의뢰했다.

황 씨는 지난 201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5년 9월 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입건됐다.

그러나 당시 황 씨는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 지은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져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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