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하나, 2015년에 어떤 일이?[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공급책이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남양유업 측에서 이를 부인했다.
남양유업은 2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 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너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일부 언론에서 황하나 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하나 씨 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남양유업과 결부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조 모 씨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황하나와 공모해 범행을 일으켰지만, 당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황하나의 마약 혐의 봐주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황하나가 지난 2015년 마약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남양유업 측 입장 전문이다.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 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너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황하나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황하나 씨 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남양유업과 결부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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