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유포 혐의'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有"
입력: 2019.03.21 21:14 / 수정: 2019.03.21 21:14
21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남용희 기자
21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남용희 기자

정준영, 21일 구속영장 발부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이유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 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약 두시간 만에 심사를 마친 정준영은 이후 포승줄에 묶여 미리 마련된 차량에 탑승해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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