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LM엔터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전문)
입력: 2019.03.21 11:26 / 수정: 2019.03.21 11:26
강다니엘 측이 L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
강다니엘 측이 L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

강다니엘 vs LM 엔터 분쟁 계속되나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가수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더팩트>에 이같이 밝히며 이오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알렸다.

율촌 측에 따르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산는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스포츠 조선은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며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 증명을 보낸 한편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 중이며 4월 컴백을 목표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법무법인 율촌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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