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현역병 입영연기원' 허가…'3개월 입대 연기'
입력: 2019.03.20 12:26 / 수정: 2019.03.20 12:26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의 입영날짜가 3개월 연기됐다. /이덕인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의 입영날짜가 3개월 연기됐다. /이덕인 기자

병무청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 제출"

[더팩트|성지연 기자] 병무청이 그룹 빅뱅의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

20일 병무청은 이같이 밝히며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해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25일 입대 예정이던 승리는 3개월간 입대가 연기된다.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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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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