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상습 코카인 흡입에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3.18 11:03 / 수정: 2019.03.18 11:03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코카인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쿠시 인스타그램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코카인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쿠시 인스타그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80시간, 추징금 87만 5000원

[더팩트|성지연 기자] 법원이 상습적으로 코카인을 흡입한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18일 오전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본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동료들과 가족들이 낸 탄원서를 참작해 선고했다"고 전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쿠시와 변호인 또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쿠시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심해졌으며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회유를 한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시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야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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