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정준영, 오늘(18일)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3.18 10:34 / 수정: 2019.03.18 10:34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승리, 정준영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 인물 중 처음

[더팩트|성지연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에 대해 경찰이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승리 카톡방' 멤버 중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경찰이 정준영을 입건한 지 6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및 동료연예인과 지인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정준영은 지난 12일 공식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정준영의 휴대전화 외에도 최근에 바꾼 휴대전화까지 총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했다.

지난 15일에는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준영의 핵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와 관련해서 영장 신청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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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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