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3.14 17:15 / 수정: 2019.03.14 17:15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손승원 "다시는 같은 일 반복하지 않을 것"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의 변호사는 "손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합의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과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에 해당하는 0.206%로 드러냈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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