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故 장자연 사건 후 일상생활 불가...캐스팅 불이익도"
  • 박슬기 기자
  • 입력: 2019.03.05 11:40 / 수정: 2019.03.05 11:40
윤지오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 사건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영상 캡처
윤지오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 사건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영상 캡처

윤지오 "언론사가 미행해"[더팩트|박슬기 기자] 배우 윤지오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5일 오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동료 배우 윤지오가 출연했다. 그동안 익명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그는 이날 처음으로 실명을 밝히고 얼굴을 드러냈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망 당시 같은 회사에 소속된 동료 배우로, 이전부터 친하게 지낸 동료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방송에서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떳떳한 걸 더 볼 수 없었다"며 "증언 후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관심 때문에) 이사도 많이 했다. 경찰 조사 자체도 늦은 시각에 이뤄졌고, 새벽에 간 적도 있다.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경찰 참고인 조사 이후 언론사 차량이 미행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사건에 연루된 그 언론사냐"고 묻자 윤지오는 "맞다"고 답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더팩트DB
장자연은 2009년 3월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더팩트DB

윤지오는 "당시 차가 없어서 조사 이후 경찰이 차를 태워줬는데, 그 언론사의 이름이 적힌 차량이 뒤를 따라왔다"며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등 미행을 떨치려 했다"고 털어놨다.

캐스팅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한 윤지오는 "캐스팅 안 되는 상황을 체감했다"며 "감독님으로부터 '사건에 증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캐스팅 불가하다'고 듣고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드라마 PD, 방송 및 언론계 인사들과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등 31명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폭력에 시달렸다며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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