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받는게 마땅해"…슈,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2.18 16:11 / 수정: 2019.02.18 16:13

국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국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성지연 기자] "끔찍하고 창피합니다."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E.S 출신 가수 슈(37·본명 유수영)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도박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외 카지노 영업장에서 1년9개월 동안 8억원에 가까운 상습 도박을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도박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슈는 취재진 앞에 서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럴 일 없도록 하겠다"며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슈와 함께 도박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44)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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