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도주+음주' 손승원, '공황장애' 언급했지만… 보석 기각
입력: 2019.02.18 14:20 / 수정: 2019.02.18 14:20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추돌사고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보석 신청이 18일 기각됐다. /뉴시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추돌사고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보석 신청이 18일 기각됐다. /뉴시스

"공황장애 앓고 있다"며 보석 신청한 손승원, 결과는 '기각'

[더팩트|성지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보석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승원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과거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 도주 우려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 결과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석 청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손승원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손승원은 사고 직후에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손승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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