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유기'가 표절 소송서 승소했다. 홍작가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vN '화유기' 포스터 |
홍작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할 예정"
[더팩트|박슬기 기자] 지난해 3월에 종영한 tvN 드라마 '화유기'(극본 홍정은 홍미란, 연출 박홍균 김병수 김정현)가 표절 혐의를 벗었다.
'화유기' 측은 15일 공식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5월 정모씨가 드라마 ‘화유기’의 홍정은, 홍미란 작가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부장판사 우라옥)는 2019년 2월 12일자로 원고 청구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유기'는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며 '애유기'의 극의 특성이 '화유기'에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별개의 저작물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모씨의 웹소설 '애유기'는 최고의 아이돌그룹의 멤버 합숙소에, 평범한 여대생이 남장을 하고 들어와 오빠의 신분으로 아이돌그룹의 합숙소에 함께 동거하며 매니저로서 연예계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주인공들의 전생이 '서유기'의 인물이었다는 '서유기'와의 연관성이 있다. 고대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 드라마 '화유기'와는 극의 성격, 스토리, 주제, 갈등 구조, 인물의 캐릭터 등이 다르다.
'화유기'는 이승기, 차승원, 오연서 등이 출연한 드라마다. /tvN '화유기' 홈페이지 |
당시 표절의혹을 제기한 정모씨는 '서유기'를 모티브로 창작 됐을 때 당연히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우마왕, 홍해아, 나찰녀가 등장하는 것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외 남자주인공이 키 크고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으며 스포츠카를 탄다는 점, 남녀주인공이 비극적인 운명으로 엮여 슬픈 사랑을 하는 점, 남녀주인공이 함께 시간을 보내다 사랑에 빠진다는 점, 교통사고로 극중 인물이 사망 한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모씨의 주장들을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구체적인 표현방식들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작가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제기 행태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함을 토로하며,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작가는 추후 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홍작가는 지난 몇 년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변질되어 퍼져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법적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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