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2억 지급"…2심서 4억 감액
입력: 2019.01.10 14:02 / 수정: 2019.01.10 14:02

10일 법원이 故신해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씨에게 2심에서 판결을 내렸다./더팩트DB
10일 법원이 故신해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씨에게 2심에서 판결을 내렸다./더팩트DB

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약 12억 배상 판결 받아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고(故) 가수 신해철 유족이 위 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故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세훈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강씨가 신해철의 부인인 윤씨에게 5억 1300여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2억9400여만 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강 씨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한 손해배상금은 총 11억 8700여만 원. 지난 1심에서 선고받은 15억 9000여 만 원보다 약 4억 원가량 감액됐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 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신 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故 신해철은 2014년 10월 강 씨가 집도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후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해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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