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檢송치…동승자 정휘는 불기소 의견
입력: 2019.01.07 11:09 / 수정: 2019.01.07 11:09

배우 손승원이 지난 해 12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뉴시스
배우 손승원이 지난 해 12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뉴시스

손승원, '첫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을 이달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이 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사고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150미터를 달아났으나 주변 시민의 추격에 의해 붙잡혔다.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한편 사고 당시 손승원의 차에 함께 탔던 배우 정휘 또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완곡하게 손승원을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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